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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무공해)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최대 80% 할인 및 최대 3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차량의 저공해차량이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는 간단하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차량 3종 등급 조회 및 확인과 혜택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저공해차량 3종 등급 종류 조회 확인

 

저공해차량은 아래와 같이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대기오염 배출가스기준과 연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휘발유차량과 경유차도 3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차종 등급 대기오염 연비
전기차, 수소차 1종 대기오염물질 0% 배출 복합연비 19.4km/l 이상
하이브리드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2종 대기오염물질 50% 배출 복합연비 14.3km/l 이상
LPG, CNG, 휘발유 3종 대기오염물질 75% 배출 복합연비 11.8km/l 이상

 

내 차의 저공해차량은 몇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차 무공해 확인을 통해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등록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는 자동차 본닛을 열고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있는 일련번호 중 7번째 숫자가 1,2,3 중 하나가 적혀 있으면 저공해차량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저공해차량 3종 등급 조회 확인 혜택 (주차요금 할인 1분 요약)

 

 

 

 

 

2. 혜택 주차요금 할인

 

저공해차량에 해당이 되면 주차요금 할인 혜택 및 보조금,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채권구입액, 취득세등이 감면 대상이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40만 원의 취득세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50%에서 80%로 할인된 주차요금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공항등 전국에 있는 14개 공항 주차장이용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티커 발급

저공해차량에 해당이 되면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지자체를 통해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 발급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받은 스티커는 자동차 앞유리에 부탁해야 합니다.

 

본인 대신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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