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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9개 할인 항목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분에게는 50%에서 최대 100%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면율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시 공영주차장 할인항목 감면율 상세 내역
할인항목별 감면 할인율과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 할인항목 | 감면대상 할인율 | 세부 내용 |
1 | 일반 | 없음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2 | 경차 | 50%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3 | 승용차요일제 | 20%(정기권), 50%(일주차) |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
4 | 저공해자동차 | 50%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 (경유차 제외/2020.4.3.부) |
5 | 환승 | 50% (주 35,000 / 야 25,000)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
6 | 장애인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시간 이내 100% 할인, 1시간 초과시 50% 할인) |
7 | 독립유공자 | 50%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1시간 이내 100% 할인, 1시간 초과시 50% 할인) |
8 | 국가유공자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1시간 이내 100% 할인, 1시간 초과시 50% 할인) |
9 | 5.18 민주유공자 | 50%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시간 이내 100% 할인, 1시간 초과시 50% 할인) |
10 | 고엽제휴유증대상자 | 50%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11 | 장기기증자 | 50% |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
12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 50% |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13 | 무형문화재 | 50%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14 | 공예명장 | 50% |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15 | 자원봉사자 | 50% |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 (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
16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17 | 전통시잔 이용자 | 50% (1시간 이내 : 면제, 1시간 초과시 50%) |
- 시장이 지정한 전통시장 이용사실 확인 자료 제출하는 자 (50% 할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1시간 이내 100% 할인, 추가 1시간 50%할인) |
18 | 전기차 충전 | 1시간 이내 면제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
19 | 공무수행차량 | 100% |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
20 | 긴급자동차 | 100% | 긴급자동차(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
21 | 구호/봉사활동차량 | 100% |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22 | 향토기업인증차량 | 100%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23 | 성실납세자 | 100% 1년간 |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24 | 우수기업인 | 100% 3년간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
25 | 사회공헌자 | 100% 3년간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26 | 효행자 | 100% 3년간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27 | 모범노동자 | 100% 3년간 | 모범노동자증 받은 모범노동자 |
28 | 의로원시민 | 100% 3년간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
29 |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구역 | 100% 3년간 |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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